여자 후배 집단 성폭행 대학생 3명 항소심 실형
2015. 2. 4. 19:57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23)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은 지난해 4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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