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서울메트로 책임"

입력 2015. 2. 2. 22:55 수정 2015. 2. 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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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발가락이 잘린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서울메트로 측에 더 큰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오 모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미쳐 발견하지 못한 고장 난 발판에 구두가 빨려 들어가면서 발가락 5개가 잘려 버린 겁니다.

사고를 당한 오 씨는 제대로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주장했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 내려가던 오 씨의 과실이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오 씨는 파손된 에스컬레이터가 서울메트로의 시설점검 당시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 씨의 부주의보다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사 관리책임자는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서울메트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6천 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위를 걸어내려 오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 씨 정도의 부주의는 사회 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고려해 서울메트로 측이 방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 씨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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