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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전환수술 받지 않았어도 여성 되려고 노력했다며 '병역면제해야'

입력 : 2015-01-30 17:26:01 수정 : 2015-01-30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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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또 되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트렌스젠더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며 1년 이상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단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상당기간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향이나 직업,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성정체성 혼란을 느껴온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면제만을 위해 성형수술과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신체적 변화까지 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병역면제 처분 취소 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5년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2014년 병무청은 A씨가 속임수로 5급 판정을 받았으니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A씨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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