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받지 않았다고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디지털뉴스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렌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트렌스젠더 ㄱ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2005년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난해 ㄱ씨가 속임수로 5급 판정을 받았으니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했다고 본 것이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 회원들이 지난해 7월23일 서울 지방병무청 앞에서 병무청의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규탄하고 있다. /친구사이 제공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 회원들이 지난해 7월23일 서울 지방병무청 앞에서 병무청의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규탄하고 있다. /친구사이 제공

재판부는 ㄱ씨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지속적으로 여성으로 변하려고 하는 등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병무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성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며 1년 이상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단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상당기간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ㄱ씨의 성향이나 직업,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성정체성 혼란을 느껴온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면제만을 위해 성형수술과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신체적 변화까지 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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