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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는 위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병무청이 현역 면제를 받은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면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29일 트랜스젠더 A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징병신체검사 5급(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병무청은 A 씨가 2005년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현역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은 것은 속임수 때문이었다면서 5급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현재 A 씨가 여성의 신체 외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지난 7월 법원에 병역면제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왔으며 성형수술이나 여성호르몬 주사까지 맞은 점 등을 들어 병역 면제를 위해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처럼 행세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ㆍ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병무청의 자의적인 병역처분과 성소수자에 대한 병역기피 낙인찍기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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