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은 성추행 당해도 "기분 나쁘실까 걱정.." 말하라고?

방윤영 기자 2015. 1.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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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 황당 대책 이어 '초임 여군 안내서' 지침 논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성군기' 황당 대책 이어 '초임 여군 안내서' 지침 논란 ]

최근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잇따르자 육군이 성 군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남자 군인과 여군이 단 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동수칙이 포함돼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초임 여군들 안내서에 성추행 상황에서 '넌지시 불편한 마음을 전하라'고 권고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은 지난 29일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칙에는 △여군 또는 남자 군인 혼자서 이성의 관사 출입 금지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시 한 손 악수만 허용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 교제 금지 △남자 군인과 여군이 단 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금지 등의 수칙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011년 펴낸 '초임 여군 군생활 안내서'에도 상관의 성추행을 단호히 뿌리치지 말고 넌지시 불편한 마음을 전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다. "혹시 제가 오해를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물론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나쁜 의도가 전혀 없으셨겠지만" 등 부드럽게 대처하라는 내용이다.

한 누리꾼은 "이 상황에서 여군을 격리하는 제도나 내놓는데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군기 위반자가 아니라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도 원사로 제대했는데 군 조직 분위기 상 21살 초임 부사관이 대령인 여단장에게 제대로 반항 못했을 것. 그래서 여단장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행동수칙을 내놓을 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해 체포됐다. 해당 대령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고 하사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윤영 기자 b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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