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 모든 복무자로 확대해 추진"

양승식 기자 입력 2015. 1. 30. 03:06 수정 2015. 1. 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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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관·군 병역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군 가산점 제도의 적용 대상을 '군(軍) 성실 복무자'에서 '군 복무자'로 확대하고, 복무 기간 중 대학 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당초 혁신위는 '성실 복무자'에 한해 군 가산점 적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성실 복무자'의 기준이 모호해 가산점 적용 기준을 '군 복무자'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 입대한 모든 병사는 만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도 있다. 실현이 가능할지, 언제부터 할지가 불명확한 것이다.

이날 혁신위가 내놓은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제도와 비슷해 논란이 됐었다. 한 장관은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차원의 문제"라며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가산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로 제한하고 가산점 부여 기회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 학점 이수 제도 확대와 부대 관리 사각지역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은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군 복무 기간 중 대학 1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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