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중고차 '세테크'로 주워담자!

입력 2015. 1. 29. 14:13 수정 2015. 1.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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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연말정산시즌이 되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그 여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가뜩이나 움츠러든 서민들의 지갑 속 사정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됐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새해가 시작된 지금은 누군가에게 ‘가장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바로 새해를 맞아 자동차 구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1~2월은 구매자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때이다. 지난해 연말 즉 한 두 달 전과 비교해 같은 차량을 상대적으로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해가 바뀌게 되면 시세가 낮아진다. 사용연수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이란 제조가격과 거래가격을 참작해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2011년식 아반떼MD 모델을 지금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 연말 구매했을 때와 비교해 얼마나 더 절약할 수 있을까?

사진=카즈 제공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까지, 아반떼MD GDI 디럭스 모델의 평균 시세는 1030만원이었다.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과세 표준액 ×2%)와 등록세(과세 표준액 ×5%)를 더하면 72만1000원. 공채매입비(구매가격의 9%×공채할인율)는 4만3000원이다.

이 때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한 용어라 할 수 있는 ‘공채할인율’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거래 당일의 할인율은KRX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년 11월 25일 기준 공채매입비 4만 3012원)

여기에 인지대 4000원까지 더한 총 세금은 76만8천원.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번호판 교체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을 모두 더한 아반떼MD 구매비용은 16만 8000원이 된다.

같은 차량의 올 1월 평균 시세는 1000만원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70만원, 공채매입비 4만3012원, 인지대 4000원까지 더한 세금은 총 72만 8660원. 총 구매비용은 172만 8660원이 된다.

이는 결국 동일한 차량을 두 달 전에 구매했을 때보다 총 34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가격의 하락폭이 큰 대형차나 수입차의 경우 이 같은 차이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거래 시 특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인 차량을 실거래가 900만원에 구매할 경우 세금은 시가표준액인 1000만원에 맞춰 책정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 세금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금에 관련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세금 계산에 이용되는 단어와 계산법이 일반인에게는 낯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고차 사이트의 ‘총구매비용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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