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징계 받으면 지도자도 힘들다

김성훈기자 2015. 1. 29. 1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지약물 파문' 일파만파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생활 최대 위기를 맞은 박태환(26·인천시청·사진)에게 최악의 상황이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오는 2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를 통해 도핑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박태환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에 따라 향후 지도자로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지난 1일 발효된 WADA 반도핑 규정의 '연관 금지' 조항 때문이다.

연관 금지 조항은 '금지약물 사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지원 스태프(지도자, 트레이너 등 모두 포함)로 고용한 선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선수는 1∼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크레이그 리디 WADA 의장은 28일 약사단체 간담회에서 "선수가 혼자 의도적으로 금지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항상 관련된 주변 인물이 있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라, 박태환이 도핑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나중에 은퇴한 뒤에 지도자로 나서기도 힘들게 된다. 한국은 세계적인 선수를 가졌으면서도, 그가 지도자로 공헌하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다.

박태환은 금지 약물 복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WADA가 올 해부터 징계기간을 늘리는 등 제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태환의 실제 징계 기간은 최소 1년, 최대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FINA의 반도핑 규정은 WADA 규정을 따라 금지약물 사용이 처음 적발됐을 때 자격정지 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자격정지 2년이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징계 감면이 가능하다.

FINA 규정 10조 4항에 따르면, 선수의 책임이나 과실이 '전혀' 없을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아예 없어진다. 하지만 박태환이 완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치의나 트레이너가 선수에게 밝히지 않고 금지 약물을 투여했을 경우조차 완전 면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주치의를 잘못 고른 자체가 선수 책임이란 것. 대신 10조 5항에는 선수에게 '중대한' 책임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박태환이 맞은 네비도 주사는 대표적인 상시 금지 약물이기 때문에, 선수 과실이 거의 없다고 인정돼도 원래 자격정지 기간의 절반(1년)까지만 징계가 줄어들 수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