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라' 한마디면 다살았다"..123정장 징역7년 구형
퇴선유도 조치 전무, 기본도 안지키고 국민 기만 기자회견까지…
검찰, 일본 불꽃놀이 축제 압사사고 판례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주장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해임)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들은 "구형이 너무 가볍다"며 웅성거렸다.
검찰은 국내에서는 유례없이 현장 지휘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2001년 7월 21일 일본 아카시시(市) 여름 불꽃놀이 축제를 보려고 육교에 1천800여명이 몰려들어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 지휘관인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최초 사례였다.
당시 기소된 축제 주최자 3명은 세월호 선사나 화물 과적·부실 고박 관련자와, 축제 경비업체 담당자 1명은 세월호 선장·선원과, 경찰관은 김 경위와 비슷한 위치라는 것이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배후와 경위에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
김 전 경위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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