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객 구호조치 미흡 前 123정장 거듭 "죄송"

구용희 입력 2015. 1. 28. 11:12 수정 2015. 1.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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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는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내내 "죄송하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8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증거조사와 함께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출동 당시 사고 소식과 함께 선박 내 350여명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후 100명이 늘어난 45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다는 연락을 다시 받음과 동시에 현장지휘관으로 임명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현장 지휘관으로 임명받았으나 그 임무에 관해서는 자세히 몰랐다"고 덧붙였다.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는 30여 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수사검사의 물음에 김씨는 "안전항해에만 신경을 집중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검사는 "조난선박과 계속해 교신을 유지하며 안전조치 정보를 교환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세월호와의 지속적 교신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검사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자 김씨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고현장 도착 즉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구명뗏목을 터뜨린 뒤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어야 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그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당시 가장 시급한 조치는 '퇴선유도' 라고 판단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씨는 "퇴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퇴선유도 방송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뒤인 4월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승객 여러분 퇴선하십시오' 라는 내용과 함께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허위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죽을 죄를 졌다"고 짧게 답했다.

"세월호 조타실에서 탈출한 인원 중 적어도 선장과 승무원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었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업무처리가 미숙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앞서 함정일지 조작 등을 부하에게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씨는 신문 과정 내내 힘없는 목소리로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해양경찰 근무기간 36년 중 함정 근무경력만 26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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