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에게 성매매 강요당한 B양
2015. 1. 27. 15:46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오후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충북지역 한 세무서 8급 공무원 A(35)씨를 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지능범죄수사대 회의실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B양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01.27.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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