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4살배기 아이 발목 잡고 질질 끌고 가

2015. 1.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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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와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경찰, 교사와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배기 아이의 발목을 잡은 채 바닥에서 질질 끌고가는 학대행위를 한 일이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일산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45·여)씨와 원장 김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사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42개월짜리 B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2∼3m 끌고 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동학대가 이뤄지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마침 다른 원아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문제의 장면을 목격,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가해 교사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군은 성장이 더뎌 아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35)는 "이번 사고 전에 아이의 쌍둥이 누나가 '선생님이 (동생을) 맴매 했다'고 말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돌아와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직후 가해 교사는 아이가 자신을 100대 이상 발로 차 흥분해서 그랬다고 변명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다니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가 경위를 확인하려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했으나 원장은 "경찰에 물어봐라.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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