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잠수사 보상 약속해놓고..생계·치료 '막막'

곽선정 입력 2015. 1. 23. 21:56 수정 2015. 1. 23. 22: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잠수병은 치료비 지원이 안되는데다 보상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말.

해경은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 잠수사들이 부상을 입을 경우, 수난구호법의 의사상자지원법에 따라 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잠수사 22명이 부상으로 현업 복귀를 못하고 있고, 이 가운데 7명은 잠수병의 하나인 골괴사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골괴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질병이라며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해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상금 지급은 넉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난구호법상 지급 주체인 전라남도가 보상 기준을 '사망'이나 '장애 판정'으로 명시한 법 조항을 들어 난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관홍(수색 참여 잠수사) : "저희 잠수사들은 생활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제처 유권 해석은 이달 말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녹취> 박광현(전남도청 안전총괄과) :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내용 (법적 근거)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잠수사 1명은 민간 잠수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우(세월호 수색 참여 잠수사) : "누가 과연 나라를 믿고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달려갈 수 있을까..."

당시 안전 관리 주체는 자신이라고 했던 해경은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고 민간 잠수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곽선정기자 (coolsu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