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죽일거야" 늘어나는 보복범죄 4년새 2배

신희은 기자 입력 2015. 1. 21. 08:38 수정 2015. 1. 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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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부터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까지.."적극적인 대책 시급"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폭행·협박부터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까지..."적극적인 대책 시급"]

# 지난달 9일 오후 6시20분쯤 곽모씨(62·무직)는 제주 서귀포시의 손모씨(52·여)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추가 노래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일 풀려난 곽씨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음날인 10일 오전 0시30분쯤 흉기를 들고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손씨의 어깨를 수차례 찔렀다. 곽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9년 구속된 A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아들 내외를 면회한 자리에서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거칠게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가족들은 지난해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씨 출소 시기가 다가오자 가족들은 출·퇴근시 경찰과 동행하고 위치추적장치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을 노린 보복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복범죄 유형도 단순 협박, 폭행에서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중상해 등 강력범죄까지 종잡을 수 없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0년 124건에서 2011년 122건, 2013년 237건, 지난해 225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들여다보면 협박 83건, 폭행 60건, 상해 39건, 면담강요 5건, 감금 2건, 살인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복폭행이 전년 42건에 비해 43% 가량 늘었고 보복협박도 전년 65건에서 28% 정도 증가했다.

지난 7일 안산 인질범 김상훈(46)의 아내 A씨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온 것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복범죄에서 빈번한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관계로 얽혀 있고 다시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범죄재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가정폭력 등 보복범죄를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오는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피의자 상당수가 보복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보복범죄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특정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범죄에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업무지침을 하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끔 하고 피해자가 원하거나 수사관이 판단해서 가명조서를 활용토록 했다.

보복범죄가 두려운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보복범죄방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범죄를 방지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엔 먼저 보호 조치를 하고 심사는 후에 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신고를 막기 위해 폭행, 협박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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