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할 납부 허용.. 양육費·출산공제 부활 검토

이진석 기자 2015. 1. 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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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의 분납(分納)을 허용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당장 이번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아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경우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늘려서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이 외에도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산 공제 등 저출산 대책으로 의미가 있는데도 폐지된 일부 공제를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 출산 공제(20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20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 전 연말정산이라면 그해 자녀를 낳았다면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15만원만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을 갖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할 추가적인 보완책들은 이번 연말정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세액공제 확대(15%→20%)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현 정부 세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해 소득 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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