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10년만에 입법 실현될까(종합)

2015. 1. 18. 17: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방조치 당위성 불구, 보육교사 인권침해 극복과제 여야 원내지도부 "2월 처리 추진"..일각선 '회의론' 작년 폭행신고 포상금 예산 4억서 2억 삭감하기도

예방조치 당위성 불구, 보육교사 인권침해 극복과제

여야 원내지도부 "2월 처리 추진"…일각선 '회의론'

작년 폭행신고 포상금 예산 4억서 2억 삭감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정치권이 인천 보육교사 폭행 파문을 계기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보육업계는 물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어린이집에 CCTV나 웹캠을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시 상임위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CCTV에 잡히지 않는 장소에서 폭행당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후에도 2012년 10월에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2013년 3월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지난해 4월 홍지만 의원이 같은 법안을 냈지만 진전은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이번에야말로 입법화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CCTV 의무 설치 법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교사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진통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 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보조 수단으로서 CCTV 설치를 권장할 수 있지만, 의무화를 해야 하는지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뜻을 드러내거나 보육업계가 의원들을 압박한다면 상임위원들이 쉽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이나 홍지만 의원실에는 업계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터져 나올 때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 이슈가 가라앉고 나면 미온적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 사건 이후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폭행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는 공익신고자 포상금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는 4억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내부 불신을 조장한다", "파파라치를 포상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억원만 통과시켰다.

hysup@yna.co.kr

토한 음식 먹이고 우는 아이 입에 거즈 물리고
'한정판' 열풍…삼둥이달력 등 값 10배까지 치솟아
'성폭력 수사 경찰 간부가 직원 성추행' 감찰조사
말보로·팔리아멘트도 200원 인하
'어두운 한류' 마카오서 한국女 원정성매매 첫 적발

▶ 뉴스를 보고, 여론이 궁금할 때 - 뉴스와 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