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매하려 한 경찰관 '집유'

유재형 2015. 1. 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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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하려 한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B양과 C양을 만나 2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대 2명과 함께 인근 모텔 3곳을 찾았지만 빈방이 없거나 미성년자와 혼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당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하자 A씨는 "조건만남을 통해 사기 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이들을 차에서 내리게 했다.

당시 B양과 C양은 D군과 서로 짜고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했다.

이후 D군까지 가세하면서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러는 사이 B양과 C양이 경찰에 신고해 이들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던 중 야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났을 뿐 성매수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오히려 B양 등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B양 등과 만나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성매매 장소를 물색한 것은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출 청소년들을 선도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경찰관이 이들을 새벽에 불러내 모텔을 전전하고 담배까지 사 주려 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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