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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성 여부 6월 판결 전망
[헤럴드경제]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전체에서 적용될 동성결혼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각 주에서 동성인 사람들의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결혼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미국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17일까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응답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언론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들은 그동안 동성결혼 인정 문제에 대해 미국 전체적으로 적용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며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2013년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5개 주에서 제기한 상고를 각하해 이들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각하 결정이 났을 때도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작년 10월 대법원 결정 이전 19개였던 동성결혼 인정 주는 워싱턴DC를 포함해 현재 36개로 늘어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출처=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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