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장애인 딸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형

2015. 1.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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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직장동료가 사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의 딸(15)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나오게 한 후 모델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의 어린 딸이 정신·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이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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