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창중 사건' 미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되나?
<앵커 멘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 기억하시죠.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했던 윤 씨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윤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정부는 미국 당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검찰은 지난 20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윤씨가 미국법상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미국 검찰이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한(윤창중 담당 변호사/애킨 검프 수석 파트너) : "(한국 정부는 사건 관할권 자체를 미국으로 완전히 넘겼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청와대 대변인이기 때문에 official act immunity(공식적 면책특권)가 있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외교사절에 대한 형사처벌 선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석한 : "외국 관리가 그런 걸 여기서 검찰이 건드리면 다른나라에서 미국 관리가 잘못하면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자체를 경범죄로 보고 처리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범죄라면 윤씨가 스스로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녹취> "이렇게 없어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년 5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 윤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됩니다.
<녹취> 최란(한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와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단호하게 처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정상외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창희입니다.
윤창희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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