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어린이집 가해 교사 내일 영장..오늘 재소환(종합)

2015. 1.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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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진술서엔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친구가 맞는 장면 봤다'

피해 진술서엔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친구가 맞는 장면 봤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경찰이 오는 16일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오후 A씨를 재소환,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임의동행 방식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A씨는 저녁 시간 이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 16명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아동전문상담가를 대동, 피해 진술서를 제출한 4명의 부모와 각 자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이날 조사했다.

경찰은 확보했던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을 마쳤으며,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이 전날 공개한 2건의 동영상은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내일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학대 의심 동영상 2건, 피해 진술서 등이 모두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은 A씨에 대한 영장 신청 작업이 마무리된 뒤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서 있던 B양이 폭행 뒤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졌으며, 같은 반 유아 10여명은 한편에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상황을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CCTV 동영상에 담겼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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