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던지고·묶고..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모아 보니

김종훈 기자 2015. 1.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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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인천에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도 재차 주목 받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원생 A양(4)과 다른 남자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지난 8일 A양에게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 말을 듣지 않자 A양의 손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 왼쪽을 강하게 내려쳤다고 시인했다. 또한 양씨는 5일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남자 원생에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47)가 2살과 3살짜리 남자 아이 2명을 바닥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낮잠 시간에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에 잘 잡히지 않는 구석에서 아이 2명을 들어 올려 수차례 내던졌다. 당시 B씨의 동료 교사는 그의 폭행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 교사 C씨(23)가 네 살배기 어린이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C씨가 자신의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원생 D군(4)을 교사실로 데려간 뒤 그의 양 손목을 서랍에 있던 노끈으로 묶어 학대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 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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