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지연-다희 징역 선고, 빌미 제공 이병헌 일침"

이승미 입력 2015. 1. 15. 10:40 수정 2015. 1. 15. 12: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스포츠 이승미]

볍원이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다는 모델 이지연의 주장에 대해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동기에 대해 '금전적 목적'이 아닌 이병헌에 대한 배신감과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았다는 모멸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법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연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비슷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이병헌과 이지연의 경우 두 사람의 감정이 비슷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병헌은 적극적으로 이지연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성적 농담을 건네는 등 호감을 표시했지만, 이지연은 만남 날짜를 미루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오히려 이병헌에게 큰 애정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병헌의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이병헌은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과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한 11월 2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 과정에 대해선 이병헌과 다른 주장을 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고,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미국 LA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과 행사 등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이병헌과 함께 지내던 아내 이민정은 지난 14일 광고 촬영을 위해 귀국했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현아, 과감한 '쩍벌 댄스'…민망한 속바지?

정준하, '축의금 2만원' 발언…억울한 피해 스타 나오지 않을까

女가수, 콘돔 착용샷 올리고 '페미니스트 등극'

노홍철 스페인서 포착, 예전과 다른모습? '충격'

클라라 "성적 수치심 느껴" vs 폴라리스 "협박 혐의"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