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혐의'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 집유

신현식 기자 2015. 1.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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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수 A씨에 대한 명예 훼손 인정..성추행도 사실"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法 "제수 A씨에 대한 명예 훼손 인정…성추행도 사실"]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63)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제수 A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선 이후 선거기간동안 불거진 '제수 성추행'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29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문서에 '오피스텔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인데 A씨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

안 판사는 "여러가지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문서 내용을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김 전 의원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불특정 다수인 290여명의 의원에게 해당 문서가 배포돼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김 전 의원이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신현식 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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