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여아 폭행 인천 모 어린이집 '상습 폭행'" 주장

입력 2015. 1. 14. 10:27 수정 2015. 1. 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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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확대.."확인되면 영장 검토"

경찰 수사 확대…"확인되면 영장 검토"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 관련,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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