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특권내려놓기 마무리

2015. 1.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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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1단계 혁신주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빚어온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했다.

보수혁신위는 12일 전체회의를 가진 뒤 혁신안이 반영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의원 138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회기중이라도 피의자인 국회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국회 회기 중에는 자신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싶어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을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꿔 표결 무산에 따른 여야의 책임 전가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며,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면 위헌논란이나 법조문 논쟁 없이 해결되겠지만, 개헌을 기다리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미룰 수는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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