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국가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배상금 이외에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된 1250억여원에서 우선 지원되고 모자란 부분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가 이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티아라 아름, 임신 발표하더니…재혼 결심한 남친과 결별설
- 삼혼설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사생활 부담"
- 손남목 "최영완, 결혼 10일 전 파혼 통보…본인이 아깝다는 생각에"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
- 한소희, 지하철 바닥에 앉아 명상?[★핫픽]
- "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가족 폭로
- 파경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위협"…비비탄 의혹 반박
- 김구라 "이병헌이 득녀 축하했지만…이혼·재혼 민망"
- 한효주 "하루 13명과 키스신 찍었다"
- 오유진, 가정사 고백 "돌 때 부모 이혼…할머니와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