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바비킴, 다른 승객 탑승권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2015. 1.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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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이 대한항공에서 다른 승객의 이름으로 발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세 차례나 본인 확인 절차가 있지만 제지없이 그대로 통과한 것이다.

1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7일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영문 이름인 'KIM ROBERT DO KYUN' 대신에 같은 비행기 승객 명단에 들어 있던 'KIM ROBERT'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받았다.

바비킴은 자신의 여권에 기재된 것과 다른 이름의 탑승권을 가지고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 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 이어 탑승구를 거쳐 비행기를 탔다.

바비킴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공사 측에서 각각 출국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중복발권 사실을 인지했으나 제대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사람의 탑승권으로 두 사람이 탄 셈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바비킴이 예약만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도착했고, 카운터 직원이 동명이인 승객으로 착각해 중복 발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영문 이름이 긴 경우 항공권에는 중간까지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KIM ROBERT'라는 이름이 일치하고 탑승권도 소유하고 있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아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 측 소속사는 당시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본인은 만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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