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부상자 치료비 지원 연장

2015. 1. 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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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는 세월호 참사 부상자 등에 대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방 첩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탑승자와 그 가족 및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 지원 시한은 작년 말까지였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할 방침이었다. 작년 말로 지원기간이 끝난 이후로는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에 근거해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피해 가족들은 치료비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병원 5~6곳을 다니며 치료받는 학생이 많고, 이들 중에는 매달 수십만원이 넘는 사비까지 털어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은 참사 이후 265일 만인 지난 1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 법안은 1월 7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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