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권유에 "성추행당했다" 무고한 여대생 집유
2015. 1. 8. 15:51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8일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옛 남자친구를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여대생 A모(2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전주의 한 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청에 "한달 전 원룸에서 옛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 남자친구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신체접촉 정도를 캐묻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옛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는 점과 새 남자친구의 강한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거짓 고소를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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