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홍춘봉 2015. 1.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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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아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로 했다.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 미만 출생아로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 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이며 셋째아 이상 미숙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확대로 보호자의 부담은 줄었다.

시는 지난해 15명의 미숙아에 약 40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 포기 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며 장애발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실시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casino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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