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추행 혐의로 파면당한 경찰관 뒤늦게 '무죄'

입력 2015. 1. 7. 10:02 수정 2015. 1.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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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고 때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이 경찰관은 이미 파면된 상태다.

7일 의정부지법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도 연천군의 한 사우나 내 남자 수면실에서 경찰 간부 A(59)씨가 B(36)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지난 5일 수사기관에서의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경찰관이었던 점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자신이 소변을 보아서 옷을 갈아입혀 준 것 같다고 번복했다.

또 돈을 주기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이상한 꿈을 꿔서 신고했다고 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꿨다.

A씨는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변이 축축해 보니 피해자가 자다가 소변을 본 것을 알고 불쌍해 보여서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것뿐이라고 한결같이 진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A씨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파면 처분을 받았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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