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파문' 키운 김기춘, 교체론 또 비켜가..일그러진 '충'

2015. 1.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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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건 유출 막을 책임자

유출 알고도 회수 안해

문건 공개뒤엔 강압조사 논란

위기관리능력 부재 비판 속 건재

"대통령의 감싸기 부담될 것"

2013년 8월 임명 이후 지금껏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렸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의 고비마저 가뿐히 넘기며 현 정부 '2인자'로서 자리를 확실히 굳히고 있다. 파문이 불거진 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교체 요구'가 빗발쳤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로 김 실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존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만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김 실장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과 유출, 그리고 공개 이후 청와대의 무능한 대처 등 이번 파문의 주요 길목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비서실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자신이 지휘했던 비서관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등 비서실 파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 실장은 지난해 1월6일 작성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를 처음으로 보고받은 뒤 당사자들인 '문고리 3인방' 등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만 받고,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3~4월과 6월에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최소한 4차례의 문서 회수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문건 공개 이후 벌어진 특별감찰 때 오아무개 행정관에 대한 강압조사 논란이 벌어지고, 한아무개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김 실장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박 대통령의 '재신임' 탓에 공허한 지적으로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실장의 시무식 발언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으로 김 실장에 대한 자신의 재신임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김 실장은 시무식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직원들에게 "국가원수를 모시면서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충(忠)이 무엇인가? 중심(中心)이다.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이심(異心)을 품어서는 안 된다" 등의 질책을 하며 "저도 분발하겠다"며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달 1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김 실장을 비롯한 여론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쇄신 요구에 귀를 닫는 것은 아니다. 여론을 듣고 있다. 언론의 고견과 의견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은 김 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 등 외부에서 지목한 인적 쇄신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이나 3인방 경질 요구에 대해 '여론의 요구'라는 측면보다, 여권 내부의 '청와대 흔들기'로 보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는 "김 실장의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브이아이피(박 대통령)는 김 실장이 아니면 이번 사안을 검찰로 재빨리 넘겨 논란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게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박 대통령의 '김 실장 감싸기'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만 해도 김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7일 국회 운영위원회 증언 때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이른바 '7시간 논란'을 자초했다. 김 실장의 업무 스타일이 '나홀로 국정'이나 '불통' 지적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약점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것이다. 여권 및 사정기관 전반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참석하게 될 9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는 김기춘 책임론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문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청와대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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