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비밀누설 혐의 법정 '2라운드 공방'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법정으로 무대를 옮긴 공방에는 16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연루됐던 '옷 로비' 사건의 쟁점들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을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처음 사건을 보는 순간 16년 전 박주선 의원의 '옷 로비'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만큼 문건 유출 사건과 옷 로비 사건이 등장인물이나 사건 구조, 내용 등에서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998∼99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법무비서관은 고위 공직자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진상을 확인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했다. 지금의 공직기강비서관과 같은 역할인 셈이다.
박 의원은 99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옷 로비 사건을 내사했다. 내사 결과는 사실무근으로 나왔지만 박 의원이 김 전 총장에게 내사결과 보고서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특검과 검찰 재수사 끝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이 관리·감시 대상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재판에 넘겨진 점과 비슷한 대목이다.
법원은 박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이 "음해성 루머가 돌아다니니 내사결과 보고서라도 보면 (주변에) 결백하다는 점을 해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박 의원에게 요청했고, 박 의원이 내사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은 당시 수사기관의 관행이었다. 전달한 박 의원의 행위는 그런 관행을 따른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 부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메모 형태의 문건 6건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검찰에 맞서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차원의 정보 제공은 대통령 측근 관리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은 특정인의 사생활, 범죄첩보, 탈세정보 등이 담겨 있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박 의원 재판에서도 검찰이 지적했던 부분이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문건의 내용이 비밀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법원은 박관천(49) 경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검찰과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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