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지만에 간 문건, 靑상부 보고 의혹
청와대가 작성한 대통령기록물 17건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건네졌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중 일부 문건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이후 지적된 김 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5일 이런 내용의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를 받아 소위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을 포함한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11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시절 직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고, 나머지 6건은 이들 문건을 재가공한 메모 형식이다.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네 준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홍 전 수석과 김 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박 회장께 위 ○○○ 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또는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보고 시스템은 조 전 비서관이 홍 전 수석에 먼저 보고한 뒤 다시 조 전 비서관이 김 실장에 보고하는 절차였는데, 박 회장에게 보고된 문건 가운데 일부는 홍 전 수석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의 요청에 따라 넘긴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 관련 4쪽 분량의 문건도 근거 없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또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불법 복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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