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받아쓰기 수사 .. 비서관 3인 중 1명만 소환

김백기 2015. 1. 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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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수사 결과의 한계비밀회동설 정윤회·비서관 3인차명전화 사용 여부 확인 못 해한 경위 회유 논란도 "단서 없다"문건 작성 동기도 명확히 못 밝혀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에 대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만들어 낸 허위 문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건이 허위인 만큼 정윤회(60)씨의 '국정농단'이나 '십상시(十常侍) 모임' 의혹도 근거 없는 설(說)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교체 지시는 물론 "국세청 인사는 이전환(전 국세청 차장, 지난해 6월 퇴임)이 다 했고 김덕중(전 국세청장, 지난해 8월 퇴임)은 로봇이니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문건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인사들의 본인 명의 및 업무용 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까지 조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사저널의 지난해 3월 '박지만 미행설' 보도와 세계일보의 같은 해 11월 28일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에 정씨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이 몇 차례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십상시 모임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통화기록 조사 등 속전속결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 대해 '진술 받아쓰기' 조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정윤회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이재만 비서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 데다 문건 작성 배경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서면조사에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와 핵심 비서관 3명 등의 차명전화 사용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박지만 미행설' 문건에 대해서도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지목된 남양주 카페 주인과 그 아들이 "정윤회씨와 전혀 모르며, 최근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 결론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경감이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한모(45) 경위에게 자백을 유도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한 경위가 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수사 단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한 경위는 지난해 12월 JTBC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너는 사무실에서 복사한 건 맞잖아. 그러면 너는 복사만 했다. 박관천의 짐을 복사했다. 자백을 해라. 그러면 너는 불입건 될 거다'란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문건에 등장하는 비서관들 가운데 이재만 비서관만 소환 조사했을 뿐 정호성·안봉근 비서관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은 서면조사를 했다. 정·안 비서관이 고소인 신분이지만 문건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은 대표로 한두 명만 조사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도 여전히 석연치 않다. 조 전 비서관 등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박 회장에게 건넨 목적이 수사 결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조 전 비서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박지만 미행설'이나 기업인 관련 의혹 등 문건이 포함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입지 강화'로는 동기가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도 이 부분에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글=김백기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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