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된 해경, 약칭은 그대로 '해경'

입력 2015. 1. 5. 16:53 수정 2015. 1. 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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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약칭은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약칭은 '해경안전본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가 혼선 끝에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경안전본부'로 결정,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해체'된 해경이 약칭으로는 살아남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구(舊) 해양경찰청을 흡수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경안전본부'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가 작년 11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양본부'로 제시한 지 40여 일 만이다.

정부 부처의 약칭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조직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면서 해당 기관의 선호를 반영한 이름을 쓴다.

안전처 출범 후 조직 약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내부에서는 '해양'과 '경비'의 앞자를 따서 '해경본부'를 약칭으로 쓰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는 당시 세월호 후속 조처로 '해체' 운명을 맞은 해경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본부'로 약칭을 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양경비안전서의 약칭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됐다.

안전처는 결국 약칭 결정을 번복, '해경안전본부'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부해경안전본부'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인천해경안전서'로 줄여쓰면 된다.

안전처는 "해양본부 약칭이 해양수산부 기능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부르기 불편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비, 해양안전, 해양수사,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업무 전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사용하기 용이한 약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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