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안락사

이가은 2015. 1.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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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현지 언론은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뤼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천 건이 넘는 안락사가 시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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