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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동성결혼 금지' 법 조항 폐기

송고시간2014-12-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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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유교 문화권인 베트남이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조항을 내년부터 공식 폐기한다.

일간지 뚜오이쩨 등은 법무부가 동성 결혼 당사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으려고 마련한 개정 혼인가족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30일 보도했다.

개정 법령은 그러나 국가가 동성 간 결혼을 공식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지만, 혼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동성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 혼인 당사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해왔다.

전문가들은 개정 혼인가족법 발효와 관련해 동성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동거 형태로 주민등록을 공유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재산과 육아 등에서 구속력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공청회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딘 수언 타오 베트남 법학연구소 소장은 전통적인 관례와 관습, 외국의 관계법령을 두루 검토한 끝에 '획기적인 해법'이 마련됐다며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베트남의 동성애자 수는 15∼59세 연령층에서 약 1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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