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원치 않는다며 아기 셋 죽인 美여성, 재판서 무죄 주장

차미례 입력 2014. 12. 30. 10:29 수정 2014. 12.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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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체스터(미 매사추세츠주)=AP/뉴시스】차의영 기자 = 매사추세츠의 한 지저분한 집에서 경찰이 세 구의 갓난 아기 백골을 발견해 구속 수감됐던 아기 엄마 에리카 머레이(31)가 29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살인 2건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머레이의 일곱 아이 중 4명은 살아 있고 어린 3명은 사망해 그녀는 처음에는 태아 유기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가 나중에는 아이 한 명에 대한 폭행치상과 구타 2건, 아동 방치 2건, 동물 학대 및 태아 사망 은폐 혐의 2건등 총 9건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변호사는 머레이가 세 아기를 죽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녀가 모두 다섯 명의 아이를 집안 화장실에서 낳았으며 남편이 아이를 더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2층 침실의 쓰레기더미 속에 숨겨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2건의 살인죄는 기저귀를 차고 내리닫이 유아복을 입은 두 아기에 대한 것이며 또 한 명의 아기는 조산한 태아로 모두 침실 옷장 속에서 발견되었다.

태아는 태반과 탯줄까지 달린 채 죽어 있었고 3살바기 아이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6개월 된 아기는 누워 있기만 하는 등 살아 있는 아기들도 처참한 상태라고 경찰은 말했다.

지난 9월 당국은 아이들을 죽은 아기들과 죽은 동물들이 있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 집에서 구출해 보호시설로 보냈지만 아이들의 아빠인 머레이의 남자친구 레이먼드 리베라(38)는 자신은 지하실에 살고 있어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리베라의 재판은 1월14일, 머레이에 대한 재판은 2월에 계속된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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