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검찰은 왜 정윤회를 한 번 부르고 박지만은 두 번 불렀을까?"

2014. 12.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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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내용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만으로 수사 끝내려 해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내용만 알려줬을뿐 청와대 문건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정윤회 문건'을 갖다준 사실조차 몰랐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는 두 번이나 부르면서 온갖 의혹을 사고 있는 정윤회씨는 한 번만 불렀느냐 하는 점과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외부에 유출된 문건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청와대 비서진의 직무유기와 '7인회'라는 가공의 조직을 만든 청와대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박지만보다 정윤회를 살리려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전체듣기]

▶ '박지만보다 정윤회를 살리려한다'는게 무슨 얘기냐?

= 검찰수사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그 부분이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는 청와대 문건 유출의 대상자로 지목하면서 두 번이나 소환하면서 정윤회씨는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소환하는 걸로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박지만씨 보다는 정윤회씨를 더 어렵고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박지만 EG회장을 두 번이나 소환한 것은 박 회장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거나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이 아니었다. 참고인 조사인데 두 번이나 소환하는 것은 그동안의 검찰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할 때도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는데 대통령의 동생의 경우 그런 절차를 거치는게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지만씨의 소환은 대통령의 동의 내지는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검찰은 조응천을 엮을수 있는 진술을 박지만씨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해서 대조적이다.

정윤회씨는 요란스럽게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박지만씨와 그 측근인 조응천 전 비서관, 박관천 경정이 불장난을 하고 춤을 춘 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의 '찌라시'와 '국기문란' 발언에 이어 정윤회씨의 발언에 수사결과가 맞춰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박지만씨가 말했다는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는 걸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씨에게 전달한 게 맞나?

=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씨 측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조 전 비서관은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구속한 뒤 '정윤회 문건'을 작성된 직후인 1~2월 쯤 조응천 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씨측에게 전달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박지만씨로부터 "문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박관천 경정의 '1인극'에서 박지만씨와 조응천,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겨냥해 문건 파동을 일으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조응천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박지만씨 측에 전달한 문건들은 박지만씨 부부의 주변에 줄을 데려고 몰려드는 일부 문제인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친인척 관리차원의 정당한 업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17건의 문건을 유출했다고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응천 비서관은 6건은 전달하도록 했다고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박 경정은 구속되기전 "내 입은 지퍼"라고 말했지만 실제 검찰조사에서는 많은 말을 하면서 조 전 비서관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 박 경정이 왜 '지퍼'라고 하다가 많은 말을 하게 된 거냐?

= 아마도 문건 유출 외에 다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른바 별건수사 때문이라는 얘기다.

박 경정의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무고 등 3가지인데 구속영장에는 이 3가지 혐의 외에도 구속을 필요로 사유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기록돼 있다.

이 뇌물수수 혐의가 기소 때 적용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관천 경정으로서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일 것이다.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혐의이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고 공직도 연금도 모두 잃게 된다.

그래서 꼬가 꿰인 박 경정이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온다.

▶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정윤회 문건' 아니었나? 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배포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졌나?

= 문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작성되게 된 배경은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이 출발점이다. 취임 4개월여만에 비서실장 사퇴설이 나도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민정수석을 통해서건 직접지시했건)이 그 진원지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고 조응천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박 경정은 이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만들었고,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조 전 비서관은 곧바로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었지만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고했다'는 말만 했을 뿐 감찰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다.

'정윤회 문건'이 만들어 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며칠 뒤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갑자기 쫓겨나다시피 하고 조응천 비서관도 다른 문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4월 15일 청와대에서 밀려난다.

5월쯤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얘길 들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를 회수하도록 대통령에게 얘기해달라고 박지만씨에게 요청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다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비서관에게 문건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며 일부 문건의 사본을 오 모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문건의 출처가 어디냐?', '의도가 무엇이냐?'를 따지면서 문건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러다 11월 28일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을 폭로하면서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문건 유출은 그동안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나간 문건을 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했고 이걸 한 모 경위와 숨진 최 모 경위가 세계일보 등 언론사와 한화그룹에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진행상황이었다.

상황이 변한 건 박관천 경정이 구속되면서이다. 박 경정이 별도로 박지만씨 측에도 '정윤회 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지만씨 측과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을 한 축으로 측이 일종의 권력다툼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가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맞나?

=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두 가지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씨에게 유출하고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박지만씨에게 전달한 건 없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씨 측 전 모 팀장에게 전달하고 전 모 팀장이 박지만씨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조이다.

반면 조 전 비서관은 박지만씨에게 6건의 문건을 건넨 적은 있지만 이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도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대통령친인척 관리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박지만씨 부부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관련내용을 알려줬다"면서 "문서는 제목도 없고 작성자나 문서의 형식이 청와대 문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국정개입 여부' 아니냐? 문건 유출만 수사하고 마는거냐?

= 지금의 검찰수사 흐름대로라면 문건 유출 수사만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관천 경정으로 마무리하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되는데 조응천 전 비서관을 엮으면 '태산명동에 서이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박관천, 조응천을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국정난동' 의혹을 전혀 풀리지 않았다.

여전히 남은 의혹은, 첫 번째 정말 국정난동 또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의혹은 사실무근인가? 십상시와 정윤회씨의 정기적인 회동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국정개입도 없었다고 결론내리는 게 맞느냐 하는 점이다. 문건이 1월에 작성됐지만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덕중 국세청장이 시차를 두고 실제로 경질됐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도 거론이 꾸준히 거론됐다.

두 번째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에게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게 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17건이라고 주장하고 조응천은 6건이고 그것도 친인척 관리에 필요한 업무라고 맞서고 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옷로비' 사건 당시 박주선 법무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다. 청와대 문서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한 경위와 최 경위가 왜 문건을 유출했는가? 하는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다. 한 경위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가 있었다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그 뒤 소재조차 불분명하다.

또 박지만 미행설의 실체도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기 전 이미 시사저널 측에 알려졌고 2월에 이미 취재에 착수했다고 시사저널 측은 주장한다.

검찰수사대로라면 박지만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에 타격을 주기위해 없는 사실을 조작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박지만 회장은 가해자가 되는 셈인지 피해자가 되는 셈인지 그 부분도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도 검찰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조응천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는데?

= 27일 토요일에 있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일사천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진행됐다.

지난 20일 박관천 경정을 구속하면서 검찰의 총구가 조 전 비서관으로 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은 24일 박지만씨를 비공개로 소환하더니 26일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해 17시간 조사를 한 뒤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하면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 섰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올해 안에 조 전 비서관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 박관천 경정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검찰의 의도대로 조응천, 박관천을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검찰은 한보비리 수사를 하면서 정치인 33명을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했지만 사건의 '몸통'을 처벌하라는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대검 중수부장을 교체하고 수사팀을 새롭게 편성해 결국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한 전례가 있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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