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법원에 이석기 구명 위한 성명서 전달

최윤신 기자 2014. 12.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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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이석기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1981년 퇴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듬해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에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등의 활동을 벌여 지난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은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했다.

앞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냈다.

한편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내년 1월 중·하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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