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초등생 숨지게 한 불법체험시설 운영자 영장

2014. 12.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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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의 불법 민간 체험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설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체벌로 초등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여수의 체험교육 시설 운영자 황모(41·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4∼7시께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화양면 소재 체험교육 시설에서 A(12·초6)양을 매와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체벌을 당한뒤 이튿날 오전 3시께 시설의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반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양의 사망 사실은 오전 4시 23분께 119에 신고됐고 오전 4시 26분께 119를 거쳐 경찰에 통보됐다.

황씨는 2012년 3월부터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이 문제 행동을 보였고 부모의 요청으로 이를 바로잡으려고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벌과 사망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황씨가 A양의 머리를 바닥에 찧기도 해 뇌진탕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동 운영자인 황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자연·악기·미술·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배움터'를 표방하며 주말마다 초등생과 학부모 1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남편이 2006년 5월 설립했으며 부부가 함께 운영했다. 대안학교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민간시설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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