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건유출 관여' 조응천 前비서관 영장청구(상보)

이태성 기자 2014. 12.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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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진위와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비서관은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구속)이 문건을 작성·유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박 경정이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배후로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소환했던 박지만 회장으로부터도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조 전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다음 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서 기록물을 유출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혐의로 박 경정을 구속했고, 이후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한편 조 전비서관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문건은 정씨가 청와대 안팎의 인사 10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십상시'와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조 전비서관은 조사가 끝난 뒤 문건 유출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족과 부하직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문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내용 중 60%가 팩트(fact)가 아니라 파서빌러티(possibility)를 보자면 6할 정도는 트루(true)라고 볼 수 있겠다"며 "그 당시 상황판단과 바뀐 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끝에 문건에 등장하는 모임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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