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주에 조응천 영장청구 검토
최훈길 2014. 12. 27. 11:47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조사조응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았다" 혐의부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7일 오전 3시께까지 17시간 동안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에게 청와대 보고서 유출을 지시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내부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내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10시께 출석해 이날 오전 3시20분께 조사실을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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