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막자"..국토 최서단 서격렬비도,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박종오 2014. 12.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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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던 국토 최서단 '서격렬비도' 등 국내 영해 기점인 무인도 8곳이 26일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부산 생도, 인천 소령도 등 8개 도서(15만3152㎡)를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해 기점이란 한 나라의 관할 해역(영해)을 구분하는 기준점이다. 국내에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신안군 가거도와 홍도 등 총 23곳이 있다. 이 중 13곳은 무인도로 이미 5개 섬이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영해 기점인 무인도 모두가 허가 구역이 된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 섬들에 딸린 땅을 사려면 해당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섬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서격렬비도(12만8903㎡)는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격렬비열도 3개 섬 중 가장 서쪽에 있는 무인도다. 여기서 바깥쪽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서해 쪽 영해다. 앞서 사유지인 이 섬을 공동 소유한 홍모(47)씨가 중국인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섬을 사려 한다며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8개 도서 [자료=국토교통부]

△국내 영해 기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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