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성추행 혐의 前17사단장에 징역 6개월 선고(종합)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군 검찰, 항소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前)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육군이 24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전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군 장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 대해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월 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육군 검찰의 수사결과,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회, 다른 부하 여군인 B씨에 대해서는 1회 각각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군 검찰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선고와 관련)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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