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박현정 대표 막말 사실로..정명훈 논란은 별도 조사 중"

입력 2014. 12. 24. 09:27 수정 2014. 12. 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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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를 둘러 싼 논란, 저희 전망대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박 대표의 성희롱과 막말 의혹을 제기한 해당 직원과 직접 인터뷰도 했고요. 또 박현정 대표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왔고, 결국 박현정 대표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징계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 연결해서 조사 내용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님, 나와 계십니까?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어떤 자리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서울시에서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도한 '인권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서울 시정과 관련해서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조사를 하고, 시장에게 직접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제도죠.

▷ 한수진/사회자:

중앙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 시향 사태는 어떻게 조사가 시작된 건가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서울시향에서 직접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12월 4일에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해서 지난 19일에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직원들, 그리고 피신청인인 대표를 포함해서 한 30명 넘게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원들도 일일이 만나보시고?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거의 다 만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현정 대표의 입장도 들어봤다고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아, 물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박 대표에게 제기된 막말 의혹, 충격적인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음반 팔면 좋겠다." "술집 마담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발언들, 다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그런 발언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도 남성 직원들 대상으로도 "나비넥타이 매고 할머니들에게 보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나 "늙수그레한 노인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발언들, 언어적 성희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언어적 성희롱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시고. 저능아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사실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있었고, 고성도 있었고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저능아라든지 욕설, "그렇게 하는 게 노예근성이라는 거다" 또 "너 때문에 전 대표가 죽은 거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들도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추행 의혹도 있었잖아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넥타이를 잡았다, 이런 것들은 현장, 그 때 당시에 식사자리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목격을 했지만, 손이 어떻게 신체 아랫부분으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목격자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신청인의 손이, 이건 처음부터 그 직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요. "몸에 닿으려고 했지 닿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정황만으로는 이 혐의는 좀 인정하기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인정을 못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추행 부분은 결정적인 어떤 증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 한수진/사회자:

저희도 문제제기한 사무국 직원, 그리고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양측 모두 인터뷰를 했는데 주장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부분의 직원을 만났고, 그 다음에 퇴사한 직원도 몇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직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발언들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그게 확인이 된 것이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을 했고, 물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녹취록 같은 것도 입수가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박현정 대표는 이번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장이란 이유로 팩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믿는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언론 통해서 봤고요.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단어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는 아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연계선상에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편집이고 왜곡이다" 그런 주장도 많이 했었죠?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의심할 점은 없었고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적어도 저희 결정문을 발표한 사실 만큼은 사실 관계로 판단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 불거지고 나서 또 하나 논란이 된 부분은 박현정 대표가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의 사조직처럼 됐고 자신이 그걸 바꿔나가려고 하면서 기존 질서와 갈등이 있었다." 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사하셨습니까?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아, 그런 부분은 저희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대표에 의한 직원들의 인권 침해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를 했고,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 조사과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도 곧 발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문제는 폭언, 성희롱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 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 중에 추가 피해가 벌어졌다는 지적도 하셨어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조사기간 내내 사실 박 대표와 직원들이 한 공간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성희롱'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그 어떤 행위의 제한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공간 분리, 직무 배제 하도록 사실 방침을 다 수립을 했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직무 배제 요청을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사 기간 중에 저희가 3번이나 요청을 했고요.

예를 들면 조사 기간 중에 어떤 직원에게 "그래서 기분 좋니?"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권고 내용에도, 사실 서울시에서는 직무 배체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잘 이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연기관에서도 이런 방침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안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점, 권고에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원들이 계속 불안함을 느꼈고, 압력을 느끼고, 또 보호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점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신 거고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원순 시장에게 박현정 대표 징계를 권고하셨는데, 징계를 권고할만한 분명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사안의 심각함이 중하다고 봤고요. 특히 대표의 행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권고하게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징계수위는 징계를 결정하는 단위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징계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각에서는 해임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그건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징계절차를 밟아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권고가 강제성은 없다면서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그렇죠. 권고라는 것 자체가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요. 강제성은 없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스스로 인권행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권고 수용률이 굉장히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 문제 불거졌을 때,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이 정도 막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의식을 환기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 인권 보호관

네네.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말씀대로 좀 용인되어 온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은 분명한 '직장 내의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권 침해'라는 공감대가 좀 폭 넓게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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