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하 성추행 男장교 첫 계급강등 결정
김선영 2014. 12. 23. 20:09
軍 "성군기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가해자 항고에 추가 심의 예정
여군 부하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중령에 대해 계급 강등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후방 지역의 모 사단사령부가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성군기 위반에 대한 강화된 징계 처리 기준에 의거해 내려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중령은 현재 육군 모 부대 보충대에서 보직 없이 대기 중으로 징계가 가혹하다며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 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국방부의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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